전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과한 수수료(통행세)를 부과하는 인앱(자체)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을 서두르기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와 함께 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별도로 마련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도 구성을 마쳤다. 앞으로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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