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 올해 7월 재산세 464만 건, 2조 3,098억 원 부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특례 적용, 세부담 완화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25개구가 부과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특례세율은 0.05%포인트 인하되어 적용되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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