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앞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이 기간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되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국세청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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