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2차 2,500명 모집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10년간 무이자 지원
-신청기간은 7.12~7.16 까지, 인터넷 접수만 시행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7월1일(목)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7월12일(월)~7월 16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16일(목)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만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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