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된다. 불법 주정차 시 12~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오전 8~9시 사이의 등교시간과 오후 12시~3시 사이 하교시간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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