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타 지원금과 중복 불가
올해 1~5월 소득이 '19~'20년도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5월 10일부터,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이며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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