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호 확정
7·10·11·12월 네 차례에 걸쳐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사전청약 공급량 중 '절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일정과 지역별 물량 및 위치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일정과 지역별 물량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시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물량이 3만 200호로 확정됐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 2백호로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2,7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조기화 하는 제도로, 청약은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만4,000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ㆍ안산신길2(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특히 신혼희망타운이 전체 공급량의 절반 수준인 1만 4,000호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을 산정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수익공유형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