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상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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