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로이터)
▲(사진출처=로이터)

호주 정부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페이스북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디에이지(The Age)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최근 강화된 소비자 관련법과 새로운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잘못된 내용의 글이 올라왔을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러 코트 ACCC위원은 “소비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대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최소한 24시간내에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코트 위원은 이어 “특정 기업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이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것이든 혹은 경쟁기업에 관한 것이든 간에 그릇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ACCC의 이 같은 방침은 호주의 주요 대기업들이 갈수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많은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주의 대형 맥주회사인 VB는 최근 회사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와 여성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방치해 기업의 자율규제 의무를 명시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바 있다.

이 게시글은 비록 VB가 새로 도입한 마케팅에 대한 일반 소비자 반은중 하나였지만 사건이 있고나서 VB는 하루에 두번씩 자사 페이스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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