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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