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이 최대 10일 앞당겨진다. 당초 3월 31일 예정되었던 일괄환급 지급은 3월 19일, 4월 10일 예정되었던 개별환급 지급은 3월 31일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3월 31일 개별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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