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전국 영화관‧PC방‧학원‧독서실‧놀이공원‧미용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는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이 기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다만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특히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특히 설 연휴 여파에 이어 완화된 방역정책 영향이 단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제는 확진자 증가 폭인데, 매번 반복되지만 향후 2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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