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안에 담긴 평양지국 개설에 대한 언론 보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적책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지말라”고 반박했다.

2일 KBS는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과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물론 이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으며,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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