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 2월 19일 시행

오는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입주 시 최대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가 생긴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4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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