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9만 명에게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 기간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0일(토)부터 2월 5일(금)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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