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CCTV를 통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하고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 5000개소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배달원을 활용한 신고제도 활용할 예정이다. 배달원을 대상으로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음식점 내 이물관리도 강화된다.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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