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의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으로,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부터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총 59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조9천억 원에서 2021년에는 18조8천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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