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4명을 추가 인정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환경부는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하여,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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