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등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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