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모인 자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실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택배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과로로 사망하는 택배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주요 택배사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 과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작업과 휴게시간을 배분하는 등 적정 작업시간 및 물량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해서 발생할 시, 택배기사의 요구에 따라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물량조정 시스템을 택배사별로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밤 10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여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고, 택배사와 대리점이 지연배송을 이유로 택배기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주5일 작업도 확산될 전망이다.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간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확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택배기사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도 개선된다.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된 방안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택배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을 택배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택배기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택배기사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불공정 관행 및 갑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입법을 보다 시급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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