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심포지엄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공익 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지정토론자로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김혁 부경대학교 교수,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김도승 목포대학교 교수, 임재성 KBS 기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최근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에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에게 경찰이 보복성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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