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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