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30일…내달 13일 부터 시행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과 대규모 집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질병간리청이 보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도기간은 한 달이며, 실제 단속이 시행되는 것은 다음달 13일부터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리는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나, 물 속이나 목욕탕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을 할 때, 시합이나 공연ㆍ경연할 때, 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예식 중인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 재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만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호흡이 곤란한 사람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을 홍보한 평택시 홍보물. (제공 평택시)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을 홍보한 평택시 홍보물. (제공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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