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당초 '일부 게시물'만 접속 차단해 '비난'일어…당초 결정 뒤집어 사이트 전체 접근 차단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A씨가 23일 베트남에서 체포 됐고, 25일 한국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폐쇄가 결정됐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인권 침해’와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웹사이트다.

베트남 공안으로 구성된 코리안데스크(베트남 내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팀이 한국의 디지털 교도소 전담수사팀인 대구지방경찰청과 공조로, 소재가 불분명하던 초대 운영자 30대(남)를 22일 밤 검거한 것이다.

베트남 공안이 이례적으로 적극 조치한 것은, 디지털교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대 운영진을 자처하며,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혀던 현재 사이트 운영진도 A씨와 공범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달 14일 '공익성'이 있고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의 게시물 일부만 차단하고 사실상 사이트 운영을 허용했었다. 이 결정을 열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2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서 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총 4명의 위원이 '접속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불법 게시물 17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이트내 불법 정보가 75%를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을 감안해 의미가 없는 기준이라고 결론지었다.

박상수 통신소위 위원장은 "사이트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심위에 신상정보 폭로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왔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결정으로,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화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갈무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결정으로,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화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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