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논의 이어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이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해 경제단체와 재계가 격앙된 반응을 내고 있다. 기업규제 법안 발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들이 이를 규제 3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방안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기업 상대로한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이 소송제의 참여자 요건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의 반사회적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 최대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다수의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해되지 않거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기업에는 언론사도 포함된다. 예컨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해 피해를 끼쳤을 때도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관련법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도 해당 제도가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기업에 입증 책임을 넘겨 부담이 크고, 계속해서 기업을 옥죄는 법이 늘어간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기업규제 법안 가운데 ‘더 센 놈’ 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장 근처(20km)까지 마트입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 이라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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