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나 차를 살 때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체가 이번 개정안에 해당된다.

사진=박법우
사진=박법우

이번 개정안에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재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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