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서울시는 18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청구 배경이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추정했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출한 손해액 내역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산출한 손해액 내역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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