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각 사업장의 재택근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재택근무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각 국에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면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산업현장에서 신뢰와 이해 속에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매뉴얼은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와 재택근무자 간에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고용노동부
이미지=고용노동부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②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

재택근무자의 경우 비록 해당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적 목적의 학원 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 등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업무 목적으로 제한할 경우, 학원 수강·인터넷 게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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