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나 성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사적 제재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일부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지만, 사이트 전체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기로 했다.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남겨둘 때의 공익이 더 크고, 사이트 전체 차단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성범죄자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이 이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방심위가 차단을 결정한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해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올해 3월경 개설된 비회원 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측은 올해 7월 사이트에 한 대학생의 신상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일시 삭제했지만, 다시 공개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던 피해자 A씨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처럼 디지털 교도소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지인능욕’이라는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다수다.
지난 5월부터는 형사 처분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익서’을 앞세워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일부 신상 정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성착취물 구매자로 지목된 한 대학교수의 신상도 공개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났다. 때문에 ‘공익’의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사적 복수’, ‘마녀 사냥’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논란이 일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입장문을 내고 ‘여론의 비판이 있지만 디지털 교도소를 없애기엔 너무 아까운 사이트’라며, ‘온라인 범죄를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왔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회의 제재를 받도록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공조 수사 중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방심위의 일부 차단 결정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통신심의를 소관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한 가운데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17개 외의 나머지 정보들도 불법여부를 판단해 적용 가능한 게시물은 추가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며 “(방심위)가 나머지 게시물들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