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 틈타 불법 영업 기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텔에 함께가서 게임을 하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이머들은 이 같은 모텔을 이른바 ‘게임텔’, ‘PC텔’이라고 부르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텔에 함께가서 게임을 하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이머들은 이 같은 모텔을 이른바 ‘게임텔’, ‘PC텔’이라고 부르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가 일명 ‘게임텔(PC텔)’이라고 불리는 불법 피시방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시설이 됐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PC텔들은 고사양 컴퓨터와 게임에 적합한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을 비치해 두고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틀룸 PC방 수준 최고사양 업그레이드 완료’, ‘게이밍 헤드셋 대여 가능’,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마우스’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게이머들을 향한 틈새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소개된 서울 강남구 소재 PC텔이 최고급 사양의 PC와 주변기기를 홍보하고 있다.(이미지 숙박업소 사이트 화면갈무리)
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소개된 서울 강남구 소재 PC텔이 최고급 사양의 PC와 주변기기를 홍보하고 있다.(이미지 숙박업소 사이트 화면갈무리)

현행법상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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