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방역 과정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은 시설 출입시 이름, 방문일시,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부에 작성해야한다. (사진 이보배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은 시설 출입시 이름, 방문일시,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부에 작성해야한다. (사진 이보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보위)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손으로 작성했던 출입자명부 기입사항 중 성명을 제외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의 공개범위와 삭제시기의 준수를 의무화해 지자체별 상이한 공개기준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의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토록 했다.

하지만, 본인정보와 다른 정보를 기입해도 확인하는 장치는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돼도,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반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 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에 역학조사에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수기로 작성한 출입자명부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개보위는 앞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자명부에 성명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거주지 시, 군, 구만 기재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 목적 적합성 원칙 등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지자체에 ‘권고’ 성격의 정보공개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으나, SNS 등을 통해 공유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방역단이 지속적으로 검색,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오전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이 참석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자체에게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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