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브가 제공한 관련업체 및 확진자 현황 가운데 방문판매업체로 확인 또는 추청한 수치라고 밝혔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브가 제공한 관련업체 및 확진자 현황 가운데 방문판매업체로 확인 또는 추청한 수치라고 밝혔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방문ㆍ다단계판매업체(이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조치에 나섰다. 

앞서,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가 8월에 급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을 포함해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3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1일 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9월 18일 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긴급점검반은 이미 점검한 강남구 이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와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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