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지역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도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 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왼쪽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오른쪽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청)
합동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왼쪽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오른쪽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청)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 거주민과 방문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지사는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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