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신고자 신분유출 여부도 확인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A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A 교수의 소속 대학교에서 A 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 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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