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대상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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