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교환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켰다가 지폐가 열에 검게 손상됐다. 김씨는 훼손된 5백2십여 만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동해 훼손된 지폐 (사진=한국은행)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동해 훼손된 지폐 (사진=한국은행)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해 지폐를 세탁기에 넣은 경우도 있다.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세탁기로 세탁해 지폐가 훼손됐다. 2천3백여 만원을 은행에서 교환받았다.

세탁기에 넣고 세탁해 훼손된 지폐 (사진=한국은행)
세탁기에 넣고 세탁해 훼손된 지폐 (사진=한국은행)

코로나 19로 인한 지폐 훼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백만장으로 전년 동기(16.3백만장) 대비 7.2백만장 증가 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2020년 상반기 훼손으로 폐기된 화폐는 장수로 34억5700만장, 금액으로는 2조69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손상 사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4만2200장, 10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화재(3만7900장, 13억2000만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1억4300장, 1억9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손상지폐 교환 기준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손상지폐 교환 기준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약을, 2/5이상 3/4 미만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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