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피시방‧동전노래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시설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지역별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초 학교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청소년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피서지와 시내 번화가 등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구역의 피시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행동수칙 이행 여부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및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등 시설방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번화가 등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멀티방‧노래방‧호프집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나 무인텔 등에서의 청소년유해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병행한다.

여성가족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방역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모두가 힘든 가운데 방학과 휴가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며, “신체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이 피서지나 번화가 등에 많이 모이고 외출이 잦아지다 보면 또 다른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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