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림역·7월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

서울시가 무허가 노점들을 허가제를 도입해 '거리가게'로 탈바꿈시킨다.

무허가 노점은 도보 차지, 도시 미관 저해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미관을 채지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에 한해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허가했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시행 전(사진 좌), 후의 모습. (제공 서울시)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시행 전(사진 좌), 후의 모습. (제공 서울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마쳤고,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 등도 잇따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악구(신림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시행 전(사진 좌), 후의 모습. (제공 서울시)
관악구(신림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시행 전(사진 좌), 후의 모습.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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