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등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이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의 7개 특구다. 아울러 기존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다.

규제자유특구지정 현황(이미지 국무총리실)
규제자유특구지정 현황(이미지 국무총리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 지정되면서, 시행 1년 만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21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실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특구 사업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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