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개편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뿌리산업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 중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해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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