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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