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동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프랑스), 페트코 드라가노프(불가리아), 야콥 할그렌(스웨덴), 슈테판 아우어(독일), 구스타브 슬라메취카(체코), 피터 레스쿠이에(벨기에), 아이너 옌센(덴마크) 대사를 포함한 총 21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우리 정부에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주한 EU대표부 초청연사인 추미애 장관은 개회 말씀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와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합성 음란물 제작 처벌 강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방지를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삭제 추진 및 ‘인간 존엄성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강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문제와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자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인권문제 대응에 있어 한-EU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