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간인 개인정보 유출의 허술함이 드러나,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중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비식별 조치나 암호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허용이 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도록 했으며,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경우에는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해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당 복무기관이 권한이 없는 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강화,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정보시스템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장과 지자체장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장과 지자체장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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