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관련 보험 제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올해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했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언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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