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75백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18백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간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4월 개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기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상담과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제공 여성가족부)
지난해 4월 개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기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상담과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제공 여성가족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조직화되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종합지원 강화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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