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 미결·일부 수용자 대상 주 1회 허용 조치

서울동부구치소 전경(사진 이보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전경(사진 이보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최근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교정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6월 14일 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서울(구), 안양(교), 수원(구), 서울동부(구), 인천(구), 서울남부(구), 화성(직), 의정부(교), 서울남부(교)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접견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접견 민원인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제한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인 1인만 허용한다. 또한 화상 접견이나 수형자 전화사용 및 스마트 접견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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