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시행, 과기부 "사업자 지위 이용 탈법행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를 정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PP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라고 불린다. 2001년 부터는 등록제로 실시되면서 44개였던 PP가 100여 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KBS N, MBC플러스미디어, SBS플러스 등 지상파 방송사 PP와 홈쇼핑사, 대기업 계열사들에 90% 이상 채널 편성이 되어 있고, 중소 PP 사업자는 열악한 형편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 발생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PP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와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와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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