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정보 부족…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 말부터 4월 초 벚꽂 개화와 맞물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환으로 주말동안 전면 폐쇄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8일(화) 양재천변로. (사진 이보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 말부터 4월 초 벚꽂 개화와 맞물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환으로 주말동안 전면 폐쇄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8일(화) 양재천변로. (사진 이보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월 2일(금)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일별 인구 이동량 (자료 보건복지부)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일별 인구 이동량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역 일일 승차 인원수(명)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역 일일 승차 인원수(명) (자료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동시에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 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