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N번방'사건 "송구스러워" … 복무기관 실태조사 후 대책 수립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하였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기관 내 일부 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과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을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사회복무요원과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분석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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