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천원 부담하면, 4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가 집 앞에… 빠르면 5월부터 적용

순찬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이미지 순창군)
순찬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이미지 순창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이라면, 올해부터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돼 시범 사업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1일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해 안성시, 남양주시, 전주시, 익산시, 순창시, 영암군, 영광군, 곡성군, 포항시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머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후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신청 하면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국비 40%, 지방비40% 자부담20%)으로, 임산부는 전체 비용의 20%인 9만 6,000원을 내야한다. 매월 8천원으로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이며, 소득 수준은 관계 없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됐으며, 1차 시범지역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1차 시범사업 대상지는 충척북도, 제주도, 부천시, 군산시,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순천시, 나주시, 장성군, 해남군, 신안군, 안동군, 예천군, 김해시, 대전 대덕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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